與,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발족...野 법사위 견제 가능할까

2024-06-18 17:01
내일 대법원 방문 결의…재판 신속 처리 촉구 방침
"민주당, 상임위 독식…입법 독재 부당함 알릴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대북 송금·위증 교사 혐의 등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특위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맞서겠단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19일 오전 대법원 방문을 결의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이해 충돌 문제를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주진우 의원은 "저 포함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방문해 이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전반적으로는 (이 대표가) 지연하려는 전술을 펴고 있다. 통상의 국민들이 받는 일정대로 재판을 받으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법사위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 충돌 문제가 논의됐다"며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서 2년 동안 이 대표 법률대리를 한 사실이 있고, 이성윤 의원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3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들의 법사위 활동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며 사퇴나 사·보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을 통해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 활동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처럼 법률 심사권한이 없고, 같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권한 역시 없어 결국 보여주기 식 활동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특위를 만든 것은 상임위를 독식하고 정쟁 법안만 남발하는 민주당을 지적하기 위함"이라며 "법률 심사권이나 징계권이 없는 것은 맞지만, 국민들께 민주당의 입법 독재의 부당함을 알리면 민심이 우리에게로 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