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저출생 대응 민생 3법 개정안' 발의…"보다 나은 육아환경 조성"
2024-06-18 15:31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30일…육아 휴직기간 1년→1년 2개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한 '저출생 대응 민생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국가소멸이라는 크나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출산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 지원을 늘리고, 보다 나은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 민생 3법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것과 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 또는 손·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이를 유급휴가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8일(7일 의무 사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스웨덴은 자녀 1명당 부모휴가(부부합산) 총 480일까지 보장하고 있다"며 "독일은 12세 이하 직장인 부모에게 질병 휴가를 준다. 일본은 2주 이상 집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93일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산전후휴가 역시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바꾸는 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보다 좋은 아이 키우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아빠휴가 및 엄마휴가 등을 강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아빠 및 엄마휴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기간과 유급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저출산특별회계법 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이 저출생 예산으로 잡히고 집행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세입과 세출에 있어 일·가정 양립 계정과 돌봄 계정 그리고 모자보건 계정 등으로 나눠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