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제 도입·기본형 건축비 개선으로 분양가 투명성 확보해야"
2024-06-17 11:0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7일 부실시공 방지와 ‘백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 시 후분양제 확대 및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이날 오전 강남구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가 분양한 142개 단지의 분양원가 및 건설원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을 골자로 한 기본형 건축비 제도 개선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 공사에 드는 비용 가운데 택지비와 각종 가산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자재비·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령은 현행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합해,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양가격은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올라 2.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건설원가는 ㎡당 200만원에서 394만원 2배 올라 분양가는 택지비, 건설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상승했다.
분양가격 중 택지비는 3.85배 상승해, 건설원가 택지비 1.83배 상승보가 상승폭이 더 컸다. 택지비 원가 상승분보다 분양가에 택지비를 더 많이 포함시켰다는 의미다. 반면 건축비는 분양가격 건축비 1.81배, 건설원가 건축비 2.07배로 택지비 상승률 격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해 산정됨으로써 분양가 책정 시 불인정 받을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된다”며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선분양 제도는 최근 여러 부실·붕괴사고에서 보듯 부실시공에 따른 모든 피해가 소비자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후분양제(공정 80% 이후 분양)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는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