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2024-06-14 13:47
대출잔액 1.5% 이내, 연 최대 100만원 지급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차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2024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