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식]김해시,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外

2024-06-20 17:28
800억 규모, 7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

본 사업은 김해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진=김해시]
김해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800억원으로, 상반기 1000억원을 포함해 올해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200억원이 늘어난 1800억 원에 이른다.

본 사업은 김해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은 김해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이차보전율은 2.5%로 설정됐다. 

특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은 증빙 서류 제출 시 우대금리 0.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신용보증서 발급 후 대출을 실행한 소기업에게는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최초 1회,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소기업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한 후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내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업혁신과, 김해시 기업애로 119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경남도 규제혁신 ‘장려상’ 수상
건축물 해체허가 간소화로 시민 편의 증대
 
김해시가 ‘건축물 해체허가 간소화 시행’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해시가 2024년 경남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건축물 해체허가 간소화 시행’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내 시·군에서 접수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 2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10건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

김해시는 건축물 해체 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단순히 붙어 있는 연동 건축물의 경우, 대수선 허가와 해체 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은 분량의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과 용역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김해시는 공장이나 창고 등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중 구조적으로 서로 간섭이 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별동을 철거하거나, 서로 다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으나 구조적 간섭 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동일 구조만 철거하는 경우, 대수선 허가 없이 해체 허가로 일원화했다. 

또한, 국토부의 표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시민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간소화한 해체신고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마련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민원 절차 간소화로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행정기관 또한 행정절차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조은희 김해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혁신 사례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고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규제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