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문 연 22대 국회, 계류법안 벌써 400여개...법안 완성도는 '물음표'

2024-06-13 16:13
22대 식물국회 반복 우려...헌법불합치 법안 3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주 동안 계류 법안은 400여개가 산적했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여전히 뒷전에 머물고 있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역시 '식물국회'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산적한 법안은 440개에 달한다. 하루 평균 33.8개를 발의하는 셈이다. 22대 국회는 개원 첫날인 지난달 31일에만 이미 47개의 법안이 쏟아졌다.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놓고 원 구성 협상을 벌이는 사이 300명의 의원들은 그들만의 '입법전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다. 서 의원은 개원 나흘 전부터 국회 의안과 앞에서 대기한 끝에 '국회 1호 법안자'의 영예를 얻었다.
 
21대 폐기된 법안들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됐다. 대표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이 있다.
 
그러나 여아가 원 구성 협상에 이견 차이를 보이면서 국회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며 채상병 특검법 등 이슈 법안에 대해 여당 없이 단독 심사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1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 이슈 다루기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추가로 만들었다.
 
21대 국회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 법안은 1만6378개다. 최종 처리율은 36.6%, 9479개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10개중 6개가 폐기된 것이다. 의원입법 남발로 의한 부작용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은 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3건이다.
 
입법의 완성도를 위해 입법영향분석도입 법률안이 19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 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입법영향분석은 법 시행 후 사회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과학적 방법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도 입법영향분석도입 법률안을 개정해 재발의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대표 발의할 의원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