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개의한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내달 초까지 본회의 처리"
2024-06-12 16:29
이재명 "채상병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특검법 반드시 통과돼야"
정청래 신임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에 힘써 달라는 국민적, 사회적 요구가 높고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는 불가피했다"며 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제정법안으로서 6월 11일에 법사위원회에 회부돼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출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가 된다"며 "7월 초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다시 한번 강력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故) 채수근 상병 어머님의 피맺힌 절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며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도 다시금 촉구한다. 애끓는 단장(斷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동참하라"면서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법률안 심사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행정실로 (불출석) 통보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의 욕을 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