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해병 특검, 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2024-09-19 15:31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신 반대 토론만 실시...尹 거부권 행사할 듯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9.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가 19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표결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채해병 특검법은 재적의원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9월말 10월초 본회의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6일 본회의에서 재의표결을 추진하고, 24일을 넘겨서 행사하면 10월 7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본회의에선 기존에 처리했던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방송 4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