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채해병 특검 거부 이유 모두 허위...與 의원 3명 '찬성' 고민"
2024-05-26 15:43
"특검 후보 추천권 야당 독점 전례 있어…헌재도 합헌 결정"
"국힘 의원 6명 중 3명 찬성 고민...1명은 비공개 찬성"
"국힘 의원 6명 중 3명 찬성 고민...1명은 비공개 찬성"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 관련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 여전히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자당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국민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지난 21일 법무부가 배포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A4용지 8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는 해당 보도자료는 △특검 후보 추천권 야당 독점 △수사 중 특검 도입 △특검 추천으로 인한 불공정 수사 초래 △입법부 숙의 절차 생략 등 4가지 근거를 들어 채해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 단장은 우선 '특검 후보 추천권 야당 독점'과 '특검 추천으로 인한 불공정 수사 초래'에 대해 "2017년 최순실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가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 중 특검 도입'에 대해선 "기존 특검들도 대부분 수사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특검으로 넘긴 것"이라며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특검을 한 게 고(故) 이예람 중사와 관련된 특검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한 전례는 헌정사상 15번의 특검 중 10번의 수사가 존재했다"고 거들었다.
'입법부 숙의 절차 생략'에 대해선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폭을 줄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도입됐다"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쳤다. 국민의힘은 논의 기간 동안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건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단장은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로 더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을 기대한다며 찬성 표결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인사는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 4명이다.
박 단장은 "국민의힘 의원 여섯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얘기했다"며 "이분들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는 의원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 숫자가 17명까지 이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규현 변호사 역시 "해병대 예비역 단체 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찬성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한 분 있다"며 "그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분이고 저희가 비밀을 지켜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