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제' 시행
2024-06-04 11:21
내달 25개 자치구 확대 시행…"감리 독립적 활동 담보 기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 감리 현장에 적용된다.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 대상이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 상 ‘주택건설 사업’ 분야에서는 이미 시행 중으로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으로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