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비리' 일파만파...뒷돈 받은 심사위원에 이어 감리업체 대표도 실형

2024-08-20 15:50
법원,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엄벌 필요"
김모씨, 평가위원인 국립대 교수 허모씨에게 총 5000만원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비리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심사위원들이 실형을 받은 가운데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정부패가 사회적 제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죄는 피고인이 단순히 '2500만원을 누군가에게 줬다'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다"며 "업무의 공정성,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뢰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여한 2500만원이 다른 사안에 비해 비교적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리업체 대표인 김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이자 국립대 교수인 허모씨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가 적발되어 지난 3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한 공공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아파트 시공에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고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건축사 사무소들이 들러리 입찰 등 방식으로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점수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심사위원들과 감리업체 대표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3년 6월 등 실형을 선고하고, 각각 벌금 4000만~5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5000만원도 선고했다.
 

이 같은 입찰비리와 더불어 최근 LH는 임직원 불법 땅투기,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전관 업체 결탁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1차 혁신안에서 조직 혁신안으로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와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슬림화 등을 발표했지만 임직원 복리후생비에 207억원을 편성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각종 시민단체들에서 조직 해체 압박까지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