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로 편하게 발급
2024-05-30 14:12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센터 방문·IC칩 태그…3년마다 재발급
주민센터 방문·IC칩 태그…3년마다 재발급
# 직장인 B씨는 휴대전화를 교체했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었다. 종전에 발급받았던 IC주민등록증을 새로운 휴대전화에 태그하기만 하면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다.
전 국민이 12월 27일부터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에 신분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바 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 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재발급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IC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태그만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IC칩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서다. 암호와 등 최신 보안기술도 적용된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이 중단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통상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2년 9개월인 점을 고려했다.
행안부는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