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중증치매 등록시 보험료 1년 유예

2024-05-28 09:09
'여성MZ보험'에 적용

[사진=흥국화재]

흥국화재가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MZ보험은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 관련 암 보장을 강화한 여성특화보험이다. 5세 이상 딸을 둔 50세 이하 엄마라면 누구나 월 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딸아이가 같이 가입하면 아이의 보험료도 3% 할인된다. 보장기간은 80~100세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