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코앞으로…1만원·차등 적용 관건

2024-05-12 16:45
140원만 올라도 1만원 넘겨, 업종별 구분 여부 관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지난해 7월 19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현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26명이 13일 위촉되면서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이번에 위촉됐다.

최저임금위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뤄지며,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선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이번 13대 공익위원들은 권순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기 전에 거쳐야 할 관문은 '업종별 구분 여부' 결정이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업종별 낙인효과를 낳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돌봄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에 포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