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경영계 불참에 '반쪽' 회의…'빈손'으로 종결

2024-07-04 18:17
직전 회의 근로자위원 '투표 방해' 여파로 경영계 불참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8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7.4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끝에 파행됐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회의에는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중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하면서,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각 9명만 출석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는 등 투표 방해 행위를 했다며 전원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진행 과정이나 결정에 아쉬움 있을 수 있지만 심의 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정상적 운영을 위해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 위원들의 표결 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쁘게 심의를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진행을 훼손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정회를 거듭하다, 개의 1시간 반 만인 4시 반쯤 종료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사용자·근로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오늘 회의가 경영계가 빠진 ‘반쪽’ 회의로 마무리되면서, 지난달 27일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진행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아직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9차와 10차 전원회의는 각각 오는 9일과 11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