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헌법 배치"

2024-08-25 13:41
26일 청문회…'막말' 논란 속 난타전 예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8.1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서울시에서 요청 등이 있다면 검토하겠으나 (헌법·국제기준 배치 등) 우려사항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가사도우미 중 상당수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가사 사용인이 아닌 가사근로자법상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바 이들 중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살펴보고 대응토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야당과 노동계는 과거 강경 보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지만 여당은 노동개혁의 적임자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어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19년 보수통합 토론회에 연사로 나와 "다스 그런 걸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총살감"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과거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하고,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과거 발언들에 대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거나 "본의와 달리 오해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