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착오로 더 받은 호봉 뒤늦게 정정…법원 "소급 적용 정당"
2024-05-06 14:16
채용 4년후 경력 과다 인정 파악해 재획정
29호봉→24호봉 소급 정정 통보…불복 소송
法 "공무원 보수 규정 따른 처분…문제없어"
29호봉→24호봉 소급 정정 통보…불복 소송
法 "공무원 보수 규정 따른 처분…문제없어"
교육청 착오로 과다 인정된 호봉이 뒤늦게 정정돼 월급이 깎인 교사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되면서 25호봉을 받았다. 그는 2000년부터 한 대형 병원 간호사로 재직해 근로복지공단 등을 거친 경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2022년에야 경력을 50%만 인정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A씨는 직전 연도에 정기승급 결과 29호봉까지 올랐으나 교육청은 24호봉으로 재획정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는 채용 당시 100% 경력을 인정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며 이를 신뢰한 자신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이익이 크므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경력이 공무원 보수 규정상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에 해당해 경력이 100% 인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일은 진료비 심사 등 행정 업무에 해당해 보건교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교육지원청의 '착오'는 인정했지만 '호봉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한다'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 규정은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호봉 정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책임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착오에 따른 호봉 획정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획정은 교원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되면서 25호봉을 받았다. 그는 2000년부터 한 대형 병원 간호사로 재직해 근로복지공단 등을 거친 경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2022년에야 경력을 50%만 인정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A씨는 직전 연도에 정기승급 결과 29호봉까지 올랐으나 교육청은 24호봉으로 재획정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는 채용 당시 100% 경력을 인정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며 이를 신뢰한 자신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이익이 크므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경력이 공무원 보수 규정상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에 해당해 경력이 100% 인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일은 진료비 심사 등 행정 업무에 해당해 보건교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교육지원청의 '착오'는 인정했지만 '호봉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한다'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 규정은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호봉 정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책임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착오에 따른 호봉 획정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획정은 교원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