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로 정당"

2024-05-02 16:14
코로나19·자본잠식 등 긴박한 상황 인정
"해고 회피 노력…선정 기준 문제 없어"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2020년 단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일 이스타항공 전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선고 기일에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에 정당한 요건을 갖췄는지 지난 2년에 걸쳐 상세히 검토한 결과 당시 코로나19 발생, 자본잠식 등 여러 가지 (이스타항공 측) 어려운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스타항공이 해고 회피 노력을 했는지와 관련해 "자본잠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노력 등을 해 왔던 걸로 보이고 당시 문제가 됐던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제도 등을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했던 것들로 보여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위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일부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 측 해고 회피 노력이 불충분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측 이의 제기로 진행된 중노위 재심에선 임금 절감, 희망퇴직 시행 등을 근거로 이스타항공 측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돼 지노위 판정이 뒤집혔다. 

이에 이스타항공 해고자들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이스타항공은 정리해고 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노조와 객실 승무원 근로자 대표가 제안한 조종사·객실 승무원에 한정된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스타항공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노사 합의를 통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가장 문제였던 인사평가 반영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고자들이 실질적인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자 대표로 하여금 여러 보상 절차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부 이스타항공 해고자들은 선고를 듣기 위해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법원 판결을 들은 이들은 한참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해고자 측 한 관계자는 항소 가능성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이제 막 들어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