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삼학도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해지 결정
2024-04-29 17:4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사업협약 해지 처분 결정 통보
박홍률 목포시장은 29일 지난 2022년 1월 선정한 삼학도호텔 건립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고 사업협약 해지 결정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삼학도 내 5성급 호텔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치를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월 스카이원레져(주)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스카이원레져(주)와 컨소시엄 참여사(5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영디엘엠피에프브이(주)와 2022년 4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협약 해지 처분 통보일인 지난 9일 전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이후의 행정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 시는 2023년 6월 민간사업자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제출했던 부동산수익권증서를 변경 요청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존 제출서류와 변경요청 서류 모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변경을 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는 즉시 반려했다.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목포시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기존에 제출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자산가치는 69억원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 175억원보다 106억원이 부족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변경을 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경우 담보물 157개 중 154개가 2순위권 담보물로 우선변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당초 부동산수익권증서의 대체 납부방안을 7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협약이행보증금이란 민간사업자의 사업중단 또는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비책이며, 민간사업자의 사업 수행의지 및 자본조달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로, 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협약서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체 납부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 사실확인을 위한 재무적 출자자의 금융약정서, 5성급호텔 유치를 위한 참여호텔측의 투자관련 결정서 등의 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는 이런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없음에 따라 심도있는 내부 검토와 심의, 행정절차법의 청문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대체 납부방안 및 요청자료 미제출은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협약 위반사항임을 확인했다.
이 같은 협약 위반사항으로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최종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사업협약 해지를 확정해 2024년 4월 9일 사업협약 해지 처분을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앞으로 삼학도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생태형 테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시의회, 언론, 시민사회 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삼학도를 공익적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