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식용종식 행정절차 착수…'5월 7일까지 운영신고 해야'
2024-04-29 17:30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또한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중인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관할 구군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고, 오는 8월 5일까지는 영업장 감축 계획, 전·폐업 일정 등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기한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