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가전 판매금액 정보 요구한 삼성전자 시정명령

2024-04-10 12:00
제품 마진 노출돼 영업상 비밀에 해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들이 공급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다. 판매금액에서 공급금액을 빼면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러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로 입력하도록 설정했다.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