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유튜버·방송 단속? "촬영은 사무실 경유" 입간판 등장
2024-04-09 10:33
9일 각종 SNS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 A씨는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다.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면서 한 장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 속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적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글이 적혀 있다.
앞서 유튜브를 통해 소래포구의 일부 상점이 대게 2마리에 37만원 이상을 부르거나 1㎏당 4만원인 광어를 5만원이라고 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비롯해 과도한 호객 행위 등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상인들은 '호객 행위, 섞어 팔기, 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고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을 하고 '무료 회 제공' 행사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