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대 교수협 측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의료계 반발 관련 첫 판결
2024-04-02 17:39
교수들 "대학 기본계획 근거 없이 변경...위법"
정부 "증원 주체는 대학...당사자 적격 불인정"
정부 "증원 주체는 대학...당사자 적격 불인정"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고, 정부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도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항고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정하고 있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된다.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이미 대학의 기본계획이 정해졌는데,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이미 공표한 시행 계획을 근거 없이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고, 정부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도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항고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정하고 있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된다.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이미 대학의 기본계획이 정해졌는데,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이미 공표한 시행 계획을 근거 없이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