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정책, 순서 오류 있는 의료개혁"…법조계·이공계도 '비판'
2024-09-26 17:30
대한변협, 26일 '의료비상사태 해결' 토론회 개최
필수과목 의사 상대 형사고소 증가로 지원자 감소
"의사가 법적 분쟁 휘말리지 않을 환경 만들어야"
"'변호사증원' 반면교사…유의미한 효과 없을수도"
필수과목 의사 상대 형사고소 증가로 지원자 감소
"의사가 법적 분쟁 휘말리지 않을 환경 만들어야"
"'변호사증원' 반면교사…유의미한 효과 없을수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이공계 등 각계에서도 정부 정책을 두고 "근본적 원인 해결 없이 증원부터 하고 보는 순서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변협은 각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을 검토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법조계에서는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의대 증원이 우선이 아니라 의료제도의 문제점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 지원을 살펴보면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이른바 '편한 과목'에 대한 지원자는 늘면서 내과, 소아과, 외과 등 이른바 필수과목에는 지원자가 줄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권리의식 상승에 따른 의사들의 법률적 위험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보다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면 힘들고 고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도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공계 전문가도 의사와 변호사 양성을 비교해 설명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덕환 명예교수(서강대 화학)는 "과거 정부는 사법 개혁 일환으로 변호사 수를 늘렸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지 않다"며 "변호사 수임료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고 상상을 넘어서는 고액 수임료를 챙기는 전관예우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증원도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의대를 졸업한 일반의가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수련병원을 마련하는 것은 온전하게 정부 책임"이라며 "수련병원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의료 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