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대북 독자제재 지정에 "필요시 추가 조치 검토 예정"
2024-04-02 17:07
"유엔 안보리 패널 보고서 임기 연장 무산과 별개"
정부가 2일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러·북 간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제 사회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정부가 러시아 기관 등을 대상으로만 독자제재로 지정한 것이 러시아의 비토권으로 유엔 안보리 패널 보고서 임기 연장이 무산된 것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니고, 그동안 무기 거래, 군사 협력,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불법 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항상 검토했다"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고, 엄격한 이행을 위해서도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안보리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회의를 열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안보리 이사국 중 찬성 13개국, 기권 1개국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창설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4월 3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같은 날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러·북 간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제 사회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정부가 러시아 기관 등을 대상으로만 독자제재로 지정한 것이 러시아의 비토권으로 유엔 안보리 패널 보고서 임기 연장이 무산된 것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니고, 그동안 무기 거래, 군사 협력,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불법 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항상 검토했다"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고, 엄격한 이행을 위해서도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안보리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회의를 열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안보리 이사국 중 찬성 13개국, 기권 1개국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창설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4월 3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같은 날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