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까지 연장…정부 "국민부담 고려"

2024-11-28 11:21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율을 내년 2월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23%로 조정했는데 이번 조치로 같은 세율이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날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