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알리·테무發 소비자 피해 엄단…범정부 대응 나서

2024-03-14 05:11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4대 주요항목 범부처 공동대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빈번해지자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해외 플랫폼도 엄중 처벌하는 등 '역차별' 논란을 불식하는 게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을 활용한 직구 규모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준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히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영업장이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등 의무를 이행토록 한다는 의미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짝퉁),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과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통관 단계부터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청소년 보호 조치를 이행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등 온라인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 일환으로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양한 이슈가 연계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종합 점검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