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후 경유자동차 제1기 환경개선부담금 3500여만원 부과
2024-03-11 13:55
경기 과천시가 관내 노후 경유자동차 563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3500여만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자동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