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대폭 완화...최대 84만원 감면

2024-03-10 13:42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지난해 5월 열린 고덕강일 3단지 착공식.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중점 사업인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향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했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기재부가 지난 1월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안을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으면서 부가세 면제 법제화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SH공사 공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원에서 최대 약 84만원까지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된 바 있다.

향후 SH공사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