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때문에 '불법' 낙인찍혔던 문신사, 결국 국가 자격증 생기나
2024-03-07 10:28
정부, '미용시장 개방' 카드도 만지작
전공의 복귀시한 직후 연구용역 발주
전공의 복귀시한 직후 연구용역 발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지난 4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개방하려고 해 의료계의 반향이 또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과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이른바 '미용시장 개방' 검토는 전공의 복귀시한 직후인 지난 4일 발주해 시기적으로 '미묘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도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문신 수요 증가 및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이번에 정부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