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단가 허위로 기재"...쿠팡·CPLB에 과징금 1.8억 부과

2024-02-22 12:00
쿠팡·CPLB '서면미발급'…3.1만건·1134억
쿠팡 "공정위 결정에 불복...법원판단 물을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급사업자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쿠팡과 CPLB에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과 CPLB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쿠팡, CPLB가 각각 4900만원, 1억2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 기간 쿠팡과 CPLB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이며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과 CPLB는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것이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했고 합의된 가격을 100% 지급한 만큼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정위도 인정했다"며 "이를 허위 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 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