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아스콘·레미콘조합…法 "지자체·공공기관에도 배상"
2024-02-21 15:08
"배상금 모두 정부에 지급" 1심 판단 2심서 변경
"손해는 조달청 아닌 수요기관이 종국적으로 부담"
"손해는 조달청 아닌 수요기관이 종국적으로 부담"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이 계약 당사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에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정부와 충남도,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자체·공공기관 30여 곳이 대전·충남 지역 3개 아스콘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총 3억73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북도 등 20여 개 지자체·공공기관이 전북 지역 3개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조합 측이 총 4억780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충남 지역 아스콘 조합들은 2014∼2015년 관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조합사들이 아스콘 물량을 돌아가면서 배정받기 위해 입찰 수량 비율을 합의하는 방식이었다.
전북 지역 레미콘 조합들 역시 2015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관할 지역 입찰에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접 지역 조합을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 행위를 해 2018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달청을 통해 아스콘·레미콘 조합에서 납품받기로 했던 지자체·기관들은 낙찰 가격이 더 높게 형성돼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합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하면서도 지자체와 기관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들이 배상금을 모두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배상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계약 대금을 사실상 납입했던 지자체·기관들 모두에 배상금을 나눠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달청이 수요기관에서 받은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요기관을 대신해 지급한 것"이라며 "공동 행위로 인한 손해는 계약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아닌 수요기관인 원고들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정부와 충남도,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자체·공공기관 30여 곳이 대전·충남 지역 3개 아스콘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총 3억73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북도 등 20여 개 지자체·공공기관이 전북 지역 3개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조합 측이 총 4억780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충남 지역 아스콘 조합들은 2014∼2015년 관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조합사들이 아스콘 물량을 돌아가면서 배정받기 위해 입찰 수량 비율을 합의하는 방식이었다.
전북 지역 레미콘 조합들 역시 2015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관할 지역 입찰에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접 지역 조합을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 행위를 해 2018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달청을 통해 아스콘·레미콘 조합에서 납품받기로 했던 지자체·기관들은 낙찰 가격이 더 높게 형성돼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합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하면서도 지자체와 기관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들이 배상금을 모두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배상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계약 대금을 사실상 납입했던 지자체·기관들 모두에 배상금을 나눠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달청이 수요기관에서 받은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요기관을 대신해 지급한 것"이라며 "공동 행위로 인한 손해는 계약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아닌 수요기관인 원고들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