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입찰 담합한 사업자들…공정위 과징금 800만원
2024-09-25 12:00
LED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또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자 명작테크는 유찰 방지를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LED 교체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알에프세미와 명작테크의 공동행위로 인해 알에프세미는 4건의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명작테크와 리더라이텍의 공동행위를 통해서는 명작테크 9건, 리더라이텍 1건을 각각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명작테크에 500만원, 리더라이텍에 200만원, 알에프세미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오갑수 대전공정거래사무소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해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