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강요"...'가맹갑질' 신세계 편의점 이마트24 과징금 철퇴

2024-02-21 12:00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위반시 엄중 조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세계 계열 편의점 가맹본부 이마트24가 심야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제때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경고·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만 바뀌는 단순 명의 변경으로 실운영자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했다. 

편의점주가 일반 양수도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점포운영, 재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 재고조사 등을 포함하는데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통상 교육·점포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으며 행정비용·서면 교부 등에 실비만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이마트24는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도 법정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에서는 판촉행사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면 그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단순 명의변경시 가맹금 전액 수취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심야 영업시간 강요 등 위반한 두 건 관련해 각각 700만원 정률과징금과 1억3800만원 정액과징금이 부과돼 총 1억4500만원이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통해 자신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서 과태료 부과로 법이 개정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