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합의 주목...'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촉각

2024-02-11 10:43
현행 유지시 17년 후 적자...2055년 연금 고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2023.09.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두달 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한다.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나서면서 핵심쟁점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어떤 수준으로 제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국민 1만명 대상으로한 1차 전화 여론조사, 주요 내용을 학습한 국민 500명 대상 2차 설문 조사 등 두 차례의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4·10 총선 특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로, 이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각각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16년 정도 연장된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단 공론화위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전까지 한 달여 만에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