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1심 불복해 항소
2024-02-07 18:09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 차장검사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차장검사는 판결 이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6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