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에 10% 관세 부과 검토…틱톡·中 전기차 금지도 논의

2024-02-07 17:52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中·EU에 부과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유럽연합(EU)에 10%의 보편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해 중국은 물론이고 EU에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유럽에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의 불법 보조금을 문제 삼아 301조를 통해 25% 관세를 부과했었다.  

소식통들은 무역법 301조 발동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대응 조치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파벳,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애플,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를 보호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공식 경제 고문인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에 무역과 관세를 이용해 이들 국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도록 한다"며 과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더 많이 내도록 했던 방식을 거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이용 금지,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중국산 부품을 이용한 후 유럽이나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 조립된 전기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도 참모들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