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명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2024-02-02 13:53
제도 개선 사항 조기 정착, 정당현수막 집중 점검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됐다.
이에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하며, 정당현수막 점검은 2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의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한다.
대구광역시는 작년부터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 및 구·군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했으며, 설을 맞이해 설 연휴 전후로 시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불법현수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들도 생활 주변에서 불법광고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