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목사 선거운동 제한' 선거법 조항 합헌 결정
2024-01-25 15:57
"성직자 영향력 고려해야…원칙적 금지로 공정성 확보"
"단순한 의견 개진 가능…종교 활동 위축 우려는 부당"
"단순한 의견 개진 가능…종교 활동 위축 우려는 부당"
목사 등 종교인에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과 255조 1항 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참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인 이모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3월 29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1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공직선거법 85조 3항과 255조 1항 9호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5조 1항 9호는 85조 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친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직무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 표시,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직무 이용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 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빈번하게 종교 집회나 교육 등의 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성직자 등의 종교단체 내 지위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