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시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선거법 조항…헌재 "합헌"
2024-03-13 14:27
'벌금 500만원 확정' 박경철 전 익산시장 헌소 심판 청구
"재산권 침해·선거공영제 위반 아니다"…8대 1 의견 결정
"재산권 침해·선거공영제 위반 아니다"…8대 1 의견 결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15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당선 무효 처리됐다. 이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보전받은 선거 비용 1억114만원과 기탁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264조는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상 선거 관련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65조의2 1항은 '선거 비용의 초과 지출, 당선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선거 비용과 기탁금 등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납부 기한인 2015년 12월을 넘긴 이후에도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 않았고, 정부는 2021년 3월 반환 소송을 제기해 그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전 시장은 "후보자가 냈다가 돌려받은 돈인 기탁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이고, 선거에 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 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관련 규정을 합헌이라고 본 2011년 결정을 제시하면서 "선례의 취지가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헌재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다른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불이익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 중 기탁금 반환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