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조화환 설치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위헌...과잉금지원칙 위반"

2023-06-29 17:05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화환을 설치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청주지법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에 대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께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영환·이혜훈 후보를 비난할 목적으로 근조화환 50여개를 설치했다.
 
이에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화환에는 '김영환, 이혜훈 사람이냐.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김영환, 이혜훈 철새 정치 그만해라'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와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청주지법은 지난 3월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