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광고 제한 공직선거법 합헌"

2016-04-03 13:50
헌재 "흑색선전·허위사실유포 등 공정성 훼손 우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광고에 의한 선거운동 등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후보자 및 유권자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된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선거과열,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 비방 등에 의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는 대중매체를 이용할 경우 광범위한 표현의 상대방을 두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문서, 인쇄물 등 다른 방식에 비해 훨씬 크다"며 "문서, 인쇄물 등 다른 방식에 비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더 큰 광고에 대해 문서·인쇄물과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은 보수논객 지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 등을 반대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듬해 7월 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