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루이비통 '짝퉁' 귀걸이서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930배
2024-01-23 13:38
83개 제품 중 25개서 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 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해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의류가 5만7000개(40.2%)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2만3000개·16.4%), 액세서리(2만개·14.1%) 등이 뒤를 이었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개 중 15개에서는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600% 이상이었다.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전자 이어폰 등 우리나라 기업 제품 462점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국내 브랜드 가품이 진품으로 위장돼 판매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