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00억대 '짝퉁' 밀수 조직 검거

2010-09-05 14:58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5일 루이비통과 샤넬 등 모두 1000억원 상당의 ‘짝퉁’을 밀수입한 양모(29세)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달 26일 40피트 콘테이너 입구쪽에는 정상적인 신발을 넣고 안쪽에는 녹용, 짝퉁 명품 의류, 핸드백 등을 숨겨 통관한 후 경기도 김포 소재 농가 주변 비밀창고에서 국내 실제 화주들에게 배송작업을 한 혐의다.

세관조사결과 이들 밀수조직은 중국에서 50여명의 국내화주들로부터 각종 밀수품을 운반 의뢰받고서 1대의 컨테이너에 적입, 화주를 한사람의 명의로 하고 품명을 신발로 허위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40피트 콘테이너 속에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100여개의 세계 각종 유명상표의 위조품이 모두 망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도 가방, 스카프, 속옷, 손거울, 우산, 열쇠고리, 악세사리 등 모든 품목이 포함돼 있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된 한·중 밀수조직은 중국에서의 물품 구매 수집, 컨테이너 적입 운송, 국내 운송 및 통관, 실화주 배송과정이 모두 점 조직화돼 있다"며 "물품 대금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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