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소화기 난사'...차량 41대 피해 입었지만 처벌 못 해

2024-01-18 09:49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소동을 벌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군(13) 등 10대 남녀 1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하주차장서 소화기를 난사하는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TV]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5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다. 다른 3명은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범행 장면을 구경했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 일행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최근 3차례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친구 등 6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0분께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2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 

A군 등 2명은 지난 6일 오전 0시 20분 무렵 인근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대가 피해를 봤다. 

중학교 2학년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1명 가운데 실제 범행한 이들을 조사한 뒤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 입건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