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신중히 검토해야"
2023-01-21 16:09
국회 입법조사처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건수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방안의 필요성,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촉법소년의 상한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무부가 소년범죄 흉포화의 근거로 드는 강력범죄 증가 추세 자료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