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현실화" VS "전과자 양산"...법무부 촉법소년 처벌대상 확대에 논란 '재점화'
2022-10-26 14:47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긍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긍정하는 측에서는 형사 처벌의 연령 현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신중론에서는 입법적 효용에 대한 의문과 함께 청소년 전과자 등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6일 법무부는 현행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바뀌는 것은 지난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에 처음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에서 규율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향후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촉법소년 처분을 받은 만 13세 청소년은 모두 2995명이었다.
청소년 범죄 증가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커짐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연령을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법원의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4142명을 기록, 전년 대비 약 19% 가까이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의 상한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소년법에 대한 개정 검토를 진행하고, 이번에 상한 연령을 1살 하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번 개정 추진은 청소년 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연령 상한을 1살 낮춘다고 해도 극소수의 흉악범죄를 제외하면 소년원 송치 처분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오남용 우려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따로 형사 처벌하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을 진행해 발생하는 재범 우려나 소년 교정에 미칠 악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 하향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날 인권연대 등 일부 단체들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처벌 엄벌화로 인한 소년범 양산이 아닌,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쪽에 제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무부도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6일 강화된 소년범죄 예방·교화 프로그램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라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에 소년범도 포함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엄벌화와 처벌 대상의 확대가 특정 연령대의 범죄 감소를 이끈다는 주장은 입증된 것이 없다. 그보다 소년범 보호 체계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범죄의 예방 효과나 범죄 행위의 축소 효과, 응보 감정 해소 면에서 실제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소년범에 대한 새로운 교정·교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전망이다. 우선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 소년부를 설치한다. 또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해 추가적인 형사 기소를 막도록 했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다양화하고, 전담 인력도 287명으로 확충한다.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도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26일 법무부는 현행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바뀌는 것은 지난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에 처음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에서 규율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향후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촉법소년 처분을 받은 만 13세 청소년은 모두 2995명이었다.
청소년 범죄 증가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커짐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연령을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법원의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4142명을 기록, 전년 대비 약 19% 가까이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의 상한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소년법에 대한 개정 검토를 진행하고, 이번에 상한 연령을 1살 하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번 개정 추진은 청소년 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연령 상한을 1살 낮춘다고 해도 극소수의 흉악범죄를 제외하면 소년원 송치 처분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오남용 우려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따로 형사 처벌하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을 진행해 발생하는 재범 우려나 소년 교정에 미칠 악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 하향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날 인권연대 등 일부 단체들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처벌 엄벌화로 인한 소년범 양산이 아닌,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쪽에 제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무부도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6일 강화된 소년범죄 예방·교화 프로그램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라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에 소년범도 포함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엄벌화와 처벌 대상의 확대가 특정 연령대의 범죄 감소를 이끈다는 주장은 입증된 것이 없다. 그보다 소년범 보호 체계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범죄의 예방 효과나 범죄 행위의 축소 효과, 응보 감정 해소 면에서 실제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소년범에 대한 새로운 교정·교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전망이다. 우선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 소년부를 설치한다. 또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해 추가적인 형사 기소를 막도록 했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다양화하고, 전담 인력도 287명으로 확충한다.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도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