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선 출마자 대상 금고형 확정 시 세비 반납 서약서 받을 것"
2024-01-10 15:48
"방탄으로 재판 지연 사례 막겠다…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당선 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간 받은 세비를 반납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세비를 반납하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처럼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형이 확정되더라도 임기는 다 끝나고 할 것을 다 한다"며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은 헌법 가치에 맞지 않지만, 확정되고 나면 과거 받았던 세비를 토해 내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된다면 우리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공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게 대상이 누구든 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송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논란에 최대한 언급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이것으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는 않고 더 나은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