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임시 국무회의 의결…한 총리 "국정 혼란만 야기"
2024-01-05 09:43
"쌍특검법 공명선거 영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쌍특검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두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을 짚었다.
그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