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또 승소 확정…대법 "손해 배상하라"

2023-12-28 12:24
미쓰비시중공업·히타치조센 배상 판결 원심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일제에 강제로 동원돼 노역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홍모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이들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 공장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하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후 귀국했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사망했다. 

이후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약 3년 만인 2019년 마무리된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944년 9월부터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 이모씨도 2015년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에도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기업 측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